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도 지방소득세(법인·개인)신고·납부 기한연장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732(2022. 3. 3.)호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의 ’22년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동의 여부를 조회하니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2. 3. 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소득세 기한연장 관련 사전 동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방소득세부서 주무관 홍은정 소득소비세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3/04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9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406 /전송 2133-1034 / / 부분공개(5)
26247321
20220625043006
본청
세무과-3914
D00000448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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