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1. 관련문서 :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4463(2022. 6.22'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2.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귀 구 소재 의료기기업체의 폐기등 관련 업무처리시 붙임을 참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재 붙임 : 관련문서 및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 개정(공무원지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6/2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590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본문]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의료기기 정보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_시행.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590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563339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