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및 홍보물 마련·배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381(2022.06.21)관련입니다. 2.「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귀 관내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4등급 의료기기: 2020년 7월 1일 나. 3등급 의료기기: 2021년 7월 1일 다. 2등급 의료기기: 2022년 7월 1일 라. 1등급 의료기기: 2023년 7월 1일 3. 공급내역보고 시행 이전에 관련 업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귀 구소재 업체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가 2022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홍보물. 2. 홍보물 인쇄본(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주무관 이현주A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6/2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578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9 /전송 02-2133-0724 / llhhjj@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47174
2022062417080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1578
D000004563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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