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차내 흡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차내 흡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7의2』 등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 이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행정 처분은 어렵습니다. 행정 처분을 위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택시(버스)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6/23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1759 ( 2022.06.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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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차내 흡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1759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563315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