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물재생센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학술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3268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수빈 代김영돈 김윤수 06/23 한유석 협 조 -서울시 물재생센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2.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서울시 물재생센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 학술용역 시행계획 기후변화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험성 분석 및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하수처리 공정마비 및 물적·인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제1항 -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 5년마다 수립·시행 의무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관할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 환경부「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제정(’22.04.29.) - 대상기관(서울특별시 하수도 등 62개 공공기관) 확정 · 수립·제출기한 : 고시 제정일로부터 1년 (~’23년 4월) 학술용역 시행 필요성 ○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21.9.25) 및 시행(’22.3.25)에 따라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통한 피해 예방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물, 인력, 하수처리 공정에서의 위험도 분석 및 대책 수립을 통해 하수처리 공정 마비로 인한 시민 불편 예방 Ⅱ 용 역 개 요 용 역 명 : 서울시 물재생센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학술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10개월(’22.9월 ~ ’23.6월)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연구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 소요예산 : 120,000천원 (부가세 포함) - ’22년 추경예산 60,000천원(선금), ’23년 본예산 60,000천원(잔여 준공금)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4호 차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4조의2(조사·기술개발·연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기술개발·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 수의계약 사유 - 서울기술연구원은 市 물관리시설과 관련하여「서울형 물산업클러스터 기본조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및「서울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시행계획 학술용역」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전문 조직·인력을 갖추었고, 市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과업 수행을 위한 각 사업장별 필요자료에 대한 접근 및 보안이 용이함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및 서울시 물관리시설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과, 각 사업장별 현장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서울기술연구원 의뢰를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과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Ⅲ 연 구 내 용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 시간적 범위 : 2023년 ~ 2027년 (5년) ○ 내용적 범위 - 물재생센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 물재생센터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영향의 조사ㆍ분석ㆍ전망 - 물재생센터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 기후위기 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 세부 내용 ○ 물재생센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 각 사업장별 주요 시설·설비, 운영현황, 조직·인원 현황 등 ○ 물재생센터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 영향의 조사·분석·전망 - 각 사업장에 대해 분야별 기후변화 리스크 및 관리체계 조사 - 기후변화(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피해사례 및 전망 조사 - 기후변화가 물재생센터 운영?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물재생센터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 각 사업장별 기후변화 리스크 식별·분류·원인분석 및 리스크 평가 - 리스크평가 결과의 종합분석 및 중요 리스크에 대한 적응대책 수립 - 리스크평가 결과와 경영목표 및 전략 등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기후위기 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 - 제도적 기반 마련, 조직편성, 예산확보 등 적응 대책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 검토 - 5년단위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1년단위 연간 이행계획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추진체계 확립 활용 방안 ○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물·인력 피해 및 하수처리 공정마비의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필요조치 수행 ○ 리스크 평가 결과 활용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조직 편성 등 이행체계 구축 ○ 각 사업장별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실적 점검 등 Ⅳ 향 후 일 정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 시정연구담당관) : ’22.06 ○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시정연구담당관) : ’22.07 ○ 학술용역 추경예산 확정 : ’22.08 ○ 수의계약 의뢰 ( → 재무과) : ’22.08 ○ 학술용역 시행 : ’22.09 ~ ’23.06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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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재생센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학술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3268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빈 (02-2133-3838) 관리번호 D00000456326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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