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개인택시 양수 자격 요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개인택시 양수 자격 요건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께서 를 통해 문의하신 개인택시 양수 자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후 개인택시 양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 만20세 이상으로 해당 택시의 운전면허 보유 및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하고 택시운전자격을 취득 ○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 - 무사고운전경력 기간(사업용:2.5년, 비사업용:5년)을 충족 - 면허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서 과거 1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 거주 - 법 제26조 및「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위반 건수 및 벌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귀하의 가정에 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위 안내에 대한 상세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02-2133-2324(김회종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회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6/23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1383 ( 2022.06.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khj031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개인택시 양수 자격 요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1383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회종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5634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