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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5350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55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이석호 유재명 백일헌 한제현 06/23 류훈 협 조 재정기획관 곽종빈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2023년「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추진계획 2022. 6.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2023년「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추진계획 체계적인 재난안전사업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재난안전예산 대상사업 분류 및 市 안전가치를 충분히 고려, 투자우선순위 검토 Ⅰ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의4 ('20. 12.10. 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 4 > ○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이행 ○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Ⅱ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개요 □ (목적) 안전분야 투자 강화 및 재난안전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 (개념)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사업 예산 사전검토 □ (대상) 원칙적으로 우리시 소관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다만, 예산 편성 자율성이 없거나 낮은 사업은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재 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안전관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주요내용) 다음연도 재난안전예산을 대상으로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선정, 안전관리위원회 심의·확정 후 예산부서 통보 □ (추진경과) 법적근거 마련 ? 시범운영 ? '23년 운영지침 시달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및 시행(’20.6.9. / ’20.12.10.) ㅇ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 시범운영(’21.1~12월) - 2022년 우리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21.11.22.) 분류 결과 ㅇ ’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계획(’22.1.24, 행정안전부 → 시) ㅇ ’23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통보(’22.2.25, 행정안전부 → 시) ㅇ ’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지침(’22.3.15, 행정안전부 → 시) □ (추진절차) 5단계 절차, 월별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 ? 중점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수립 (안전총괄과, 서울연구원) ? ?-1 재난안전예산 분류(1차) (각 사업부서) ? ?-2 재난안전예산 분류(2차) (안전총괄과, 예산담당관) ? ?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검토 (안전총괄과, 예산담당관) ? ④ 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안전총괄과) ? ⑤ 예산안 심의 (예산담당관) 6~7월 7월 7월 8월 8월 8~9월 중 ㅇ (중점투자방향 수립) 과거 피해현황, 정책·여건 변화 등을 바탕으로 중점투자 유형을 선정?분석하고, '23년 재난·안전관리 사업 중점투자방향 제시 ㅇ (재난안전예산 분류) '23회계연도 우리시 재난안전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한 대상사업 목록 정비 ㅇ (투자우선순위 검토) ‘투자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재난안전예산 사업을 분석하고, 사업별 투자등급(확대·유지·축소·기타) 분류 ㅇ (市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장)에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 심의?확정 ㅇ (예산부서 통보·예산안 심의) 확정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보고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하면 예산부서는 예산(안) 편성 시 참고 Ⅲ 세부 추진계획 □ 중점투자방향 수립 ㅇ (목적) '23년도 우리시 안전분야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안전예산 편성에 반영 ㅇ (내용) 우리시 정책 현황 및 위험 특성 등 대내외적 재난안전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투자유형을 선정하고 중점투자방향을 수립 서울시 재난안전 대책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유형 선정 서울시 종합대책 부합 유형 선정 서울시 주요 정책 및 계획 연계 피해·이슈·전망 위험순위 분석 시장 강조사항 등 실·국 의견반영 주요업무 계획, 중점추진과제 등 피해, 이슈, 전망 연구 중점투자 유형 선정 분석결과 종합 재난안전 중점 투자뱡향 ㅇ (활용) 중점투자방향 마련 이후 투자우선순위 선정 기준 설정하여 사업별 투자등급 분류에 활용 ㅇ (방법) 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 정책과제로 추진, 우리시 맞춤형 중점투자방향 설정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 기준 수립 ※ 연구 개요 □ 재난안전예산 분류 ㅇ (개요) 예산 기능별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종합하여 '23회계연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검토 대상 규정을 위한 대상사업 목록 정비 ㅇ (대상) 우리시 소관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국고 및 시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주민참여예산 등 모두 포함 ㅇ (방법)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붙임1 참고)를 활용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재난안전사업 목록을 1차 분류, 안전총괄과에서 분류 결과의 적합성 검토 후 사업목록 확정 및 사업부서 통보 ※ 세부사업이 다양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가 목적인 내용의 예산 비중이 세부사업 전체 예산 규모의 50% 이상인 경우 목록에 포함 ㅇ (결과입력) 사업부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사업별 재난안전예산 분류 결과 입력 사업 담당자는 e호조 세부사업 수정·입력이 가능한 예산편성(본예산, 추가경정예산 등) 시기에 맞추어 재난안전예산 분류 결과 입력 절 차 1)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설정 2) 사업 분류 3) 분류결과 확정 및 결과 통보 4) 시스템 입력 재난안전예산 범위 및 분류체계 설정 후 사업부서에 목록 통보 사업의 분류 결과를 안전총괄과에 제출 (신규·추가·제외 사업 제출) 분류 결과의 적합성 검토 후 사업목록 확정, 사업부서에 통보 e호조 시스템에 분류 결과 입력 (안전총괄과) (각 사업부서) (안전총괄과) (각 사업부서) □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검토 ㅇ (개요) 우리시 특성·여건을 반영한 재난안전예산 편성을 위해 사업별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해 사업별 투자등급을 확정 ㅇ (대상) 서울시 소관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ㅇ (방법) 안전총괄과·예산담당관은 기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을 분석하고, 투자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별 투자등급 선정 - (사업분석 및 배점부여) 사업별 예산요구서, 중점투자방향, 사업부서 의견 등 기초자료 조사 및 사업분석 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객관적 분석 및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연구원과 협업 추진 - (등급분류) 사업별 총점에 따라 투자우선순위 등급(확대·유지·축소·기타) 분류 기타 등급 : 보조사업 등 예산편성 자율성이 낮아 투자우선순위 선정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배점부여 절차를 생략하고 ‘기타’ 등급으로 분류 ? 등급별 비율은 안전총괄과·예산담당관이 협의 후 여건·환경 등에 따라 자체 결정 투자등급 비율 예시: 확대 20~30%, 유지 50~60%, 축소 10~30% (기타는 비율 X) - (등급보정) 우리시 주요 재난안전정책, 사업부서 의견, 주민 관심 등 투자 필요 수준을 종합 고려 후 최종 투자등급을 결정하여 사전검토(안) 마련 절 차 투자우선순위 선정 기준 수립 재난안전사업분석 및 배점부여 투자등급 부여 등급보정 배점기준 및 등급비율 결정 예산요구서 등을 근거로 사업분석 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투자등급 분류 사업의 투자 필요수준을 고려하여 최종 투자등급 결정 (안전총괄·예산부서) (안전총괄부서) (안전총괄·예산부서) (안전총괄부서)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ㅇ (개요)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검토(안) 확정 ㅇ (심의)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서울시장)에 상정하여 투자등급 등이 포함된 사전검토(안)을 최종 심의·의결하여 확정 - 예산안 편성 시 심의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는 예산담당관으로 그 결과를 통보, 예산부서는 사전검토 결과 최대한 반영 □ 예·결산 현황 제출 ㅇ (예산)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23.2월) ㅇ (결산)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24.7월) Ⅳ 향후계획 ㅇ 중점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 기준 수립 : ’22. 6~7월 ㅇ 재난안전예산 분류 및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검토 : ’22. 7~8월 ㅇ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재난안전예산 통보 및 예산안 심의 : ’22.8~9월 붙임 :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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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5350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호 (02-2133-8049) 관리번호 D000004563466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안전예산사전검토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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