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아미오다론 외 2)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아미오다론 외 2) 1. 관련근거 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2163(2018.4.16.)호 「구급 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처리방법 변경 보고[알림]」 2. 을지로119안전센터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인 구급의약품을 폐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1 아미오다론 앰플 5 22.6.30. 2 기관지확장제 (흡입용) 개 3 22.6.28. 3 니트로글리세린 개 298 22.6.28. 나. 폐기일자 : 2022.6.30.(목) 예정 다. 폐기방법 : 중구보건소 폐기 의뢰. 끝. 담당자 이경화 진압1대장 임상택 119안전센터장 06/23 박종억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21241 ( 2022.06.23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5-0119 /전송 02-2235-0698 / hwa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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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아미오다론 외 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을지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을지로119안전센터-21241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화 (02-2235-0119) 관리번호 D000004563875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