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물청소용 소화전 사용 시 주의사항 협조 알림

성 북 소 방 서 수신 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도로물청소용 소화전 사용 시 주의사항 협조 알림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상(폭염) 특보 및 대기오염 예·경보 등 발령 시 "소화전 사용승인 지침"에 의거 사용하는 소화전에 대해 사용 가능 기간이 아님에도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소방용수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재난 발생 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사항 가. 사전에 협의된 소화전을 협의된 기간[붙임5]에만 사용하며 사용일시, 사용량, 고장 발생현황 등을 관할 소방서에 통보 ※협의 외 소화전 및 기간 사용 엄금(소방기본법 제28조) 나. 급격한 밸브 개폐를 피하여 서서히 조작 다. 밸브 개방 시 순서에 따라 조작하여 녹물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 발생 방지 ※ 몸통 소화전 밸브 개방 → 제수변 밸브 개방(폐쇄 시 역순) 붙임 1. 성북 도로물청소용 소화전(2022.4월 기준) 1부. 2. 소방기본법 관련 조문 1부. 3.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1부. 4.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5.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 기준 1부. 6. 관련 공문 1부. 끝. 성 북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6/23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873 ( 2022.06.23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925-0119 / coke85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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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 도로물청소용 소화전(2022.4월 기준).xlsx

    비공개 문서

  • 소방기본법 관련 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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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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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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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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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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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로물청소용 소화전 사용 시 주의사항 협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873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호 (02-6981-7243) 관리번호 D00000456390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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