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북 소 방 서 수신 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도로물청소용 소화전 사용 시 주의사항 협조 알림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상(폭염) 특보 및 대기오염 예·경보 등 발령 시 "소화전 사용승인 지침"에 의거 사용하는 소화전에 대해 사용 가능 기간이 아님에도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소방용수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재난 발생 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사항 가. 사전에 협의된 소화전을 협의된 기간[붙임5]에만 사용하며 사용일시, 사용량, 고장 발생현황 등을 관할 소방서에 통보 ※협의 외 소화전 및 기간 사용 엄금(소방기본법 제28조) 나. 급격한 밸브 개폐를 피하여 서서히 조작 다. 밸브 개방 시 순서에 따라 조작하여 녹물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 발생 방지 ※ 몸통 소화전 밸브 개방 → 제수변 밸브 개방(폐쇄 시 역순) 붙임 1. 성북 도로물청소용 소화전(2022.4월 기준) 1부. 2. 소방기본법 관련 조문 1부. 3.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1부. 4.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5.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 기준 1부. 6. 관련 공문 1부. 끝. 성 북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6/23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873 ( 2022.06.23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925-0119 / coke8527@seoul.go.kr / 부분공개(5)
26244249
20220624045507
본청
재난관리과-21873
D000004563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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