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4613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69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노은영 정재현 윤재삼 이인근 유연식 06/2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8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ㅇ ’22. 5. 20. 송명화 의원 외 10명 발의 ㅇ ’22. 6. 15. 제308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6. 21. 제30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ㅇ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ㅇ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체계(안 제7조∼제9조) ㅇ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0조∼제13조) ㅇ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대한 사항(안 제14조∼제20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물과 녹색교통의 활성화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및 온실가스 정보·통계 작성 등 ㅇ 기후위기 적응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ㅇ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안 제23조∼제27조) -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녹색생활 운동 지원·교육·홍보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ㅇ 기존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폐지(안 부칙) □ 제정 이유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 및 시행(’22.3)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ㅇ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시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마련하며, ㅇ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지원센터 구성·운영 및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7. 6.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7. 11. 붙 임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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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4613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02-2133-3524) 관리번호 D0000045638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