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2992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차량정비센터소장 남경극 곽현송 06/23 代곽현송 협조 자동차정비팀장 우영철 2022년 상반기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2022. 6.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2022년 상반기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2022년 법정훈련인 합동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방화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ㅇ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합동훈련 및 교육 개요 < 합동훈련 > ㅇ 훈련대상 : 차량정비센터 전 직원 ㅇ 훈련방법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소방안전 관련 시청각자료(동영상)를 시청하는 것으로 훈련 대체 ㅇ 관련영상(훈련 대체 동영상) 화재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옥내소화전 사용법 https://youtu.be/_CN-mSqDPmc https://youtu.be/V6xSpJnwplg https://youtu.be/Pk84_h8NYEc < 소방교육 > ㅇ 장 소 : 현장 반별 사무실(코로나19 예방 일환) ㅇ 교육대상 : 차량정비센터 전 직원 ㅇ 강 사 : 자동차정비팀장 및 반별 반장 ㅇ 내 용 : 소방교육자료(PPT) 활용 -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등 직원별 업무 숙지 - 청사 내 소방설비 설치 현황 및 활용방법 숙지 - 화재예방활동 및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숙지 - 회재시 대피방법 등 □ 행정사항 ㅇ 센터 전 직원은 훈련일자에 훈련 대체 동영상을 시청하고, 연가·공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2022.6.29.(수)까지 시청 완료 ㅇ 현장 각 반에서는 소방교육자료를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붙임4 보고양식을 작성하여 2022.6.30.(목)까지 제출(메일) ※ 훈련 대체 동영상 본문 클릭 오류시, 붙임5 파일 주소 참조하여 시청 붙임 1. 공공기관 소방훈련 안내 및 관련법률 1부. 2. 소방교육자료 1부. 3. 소화기 비치현황 1부. 4. 교육 참석자 현황(보고양식) 1부. 5. 훈련 대체 동영상 주소(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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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045507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2992
D000004563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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