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금천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시흥동) 1. 우리 시 상수도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과-16382(2022.06.21.)호 및 건축과-16436(2022.06.22.)호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급수 가능함을 회신합니다. 순 위치(주소) 건축주 건축규모 용도 비고 1 2 4.「수도법」 제15조 1항 및 「건축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른 신축건물은 절수설비 및 절수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5. 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관리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시 변상 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동파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각 1부. 2. 절수설비 및 절수제품 설치 의무화 설명자료 1부. 3.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1부. 4. 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관리의무 강화 안내문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문수지 급수관리팀장 류태현 급수운영과장 06/23 代서규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5318 ( 2022.06.23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637 /전송 02-3146-4589 / moonsuji@seoul.go.kr / 부분공개(6)
26243384
20220624045507
본청
급수운영과-25318
D000004563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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