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시흥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금천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시흥동) 1. 우리 시 상수도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과-16382(2022.06.21.)호 및 건축과-16436(2022.06.22.)호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급수 가능함을 회신합니다. 순 위치(주소) 건축주 건축규모 용도 비고 1 2 4.「수도법」 제15조 1항 및 「건축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른 신축건물은 절수설비 및 절수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5. 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관리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시 변상 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동파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각 1부. 2. 절수설비 및 절수제품 설치 의무화 설명자료 1부. 3.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1부. 4. 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관리의무 강화 안내문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문수지 급수관리팀장 류태현 급수운영과장 06/23 代서규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5318 ( 2022.06.23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637 /전송 02-3146-4589 / moonsuji@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1. 건축허가 급수 협의조건(시흥동942-13).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2. 건축허가 급수 협의조건(시흥동863-7외3필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2022.6.).pdf

    비공개 문서

  • 붙임3.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pdf

    비공개 문서

  • 붙임4. 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관리의무 강화 안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시흥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318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수지 (02-3146-4637) 관리번호 D00000456390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