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확인 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5229(2022. 6. 2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중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현황 자료 요청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재되어 있는 시설물현황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2] 대상시설물 현황을 참고하여 [붙임1] 파일을 확인 후 '22.6.30.(목)까지 이상여부를 회신(증빙서류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예정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붙임2]2022년 중앙통계 시설물 현황 1부. 3. [붙임1]2022_중앙통계(입력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상수1-37,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신웅선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6/23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4722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6,7)
26242875
20220624045507
본청
시설안전과-24722
D00000456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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