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합의료 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활용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등록 교육 계획 알림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통합의료 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활용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등록 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 나. 재난대응과-26848(2022.6.22.)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사항 알림」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시행일:'22. 6. 22.)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운용하는 119구급대는 매월 1회 이상 통합의료 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등록해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교육기간: 2022. 6. 27.(월) ~ 7. 1.(금) 나. 대 상: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 다. 방 법: 구급팀 센터 방문 교육(전달교육 병행) 라. 내 용: 통합의료 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활용 AED 점검 및 등록 방법 3. 위와 관련하여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매월 1일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 후 그 결과를 통합의료 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사항 알림 1부. 2. 응급의료법 개정사항 안내 홍보자료 1부. 3. 자동심장충격기 등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매뉴얼-설치기관 배포 1부.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_최종 1부. 5.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설치기관용) 1부. 6.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수궁119안전센터장, 고척119안전센터장, 구로119안전센터장, 신도림119안전센터장, 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정훈 구급팀장 엄지희 재난관리과장 06/23 이윤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922 ( 2022.06.23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261 /전송 02-2618-3109 / kobe10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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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사항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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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법 개정사항 안내 홍보자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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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심장충격기 등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매뉴얼-설치기관 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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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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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설치기관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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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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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료 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활용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등록 교육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922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6981-6261) 관리번호 D000004563427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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