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0623095252419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오납 충당/환부 통지 결의서 수도요금등이 과오납되어 아래와 같이 과오납충당및 환부통지결의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38조 나. 대 상 : 다. 과오납금 (충당,환부통지) 결의 내역 : 첨부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과오납금 과오납이자 충당금 환부금 용산구 1 14,330 0 0 14,330 붙임 : 과오납 충당/환부통지 결의 내역 1부. 끝. 주무관 류강민 요금과장 06/23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28044 ( 2022.06.23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2084 /전송 3146-2139,226 / 이메일 / 부분공개(6)
26242479
20220624045507
본청
요금과-28044
D000004563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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