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 협조 요청[비영리법인(사단법인) 현황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업무 협조 요청[비영리법인(사단법인) 현황 송부] 1. 현재 각 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비(임차료, 인건비 등)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운영을 위해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용로도 사용하는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지원한 사무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법인(또는 모법인)에 무상전대하거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인력(인건비)으로 법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사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이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 중인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현황을 보내드리니,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의 관리·감독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3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5366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업무 협조 요청[비영리법인(사단법인) 현황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366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5639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