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업무 협조 요청[비영리법인(사단법인) 현황 송부] 1. 현재 각 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비(임차료, 인건비 등)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운영을 위해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용로도 사용하는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지원한 사무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법인(또는 모법인)에 무상전대하거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인력(인건비)으로 법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사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이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 중인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현황을 보내드리니,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의 관리·감독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3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5366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7)
26242039
202206240455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5366
D000004563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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