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법제심사 의뢰 1. 어르신복지과-23253(2022.5.6.)호 및 법무담당관-22966(2022.5.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련부서 협의완료 자료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실무사무관 최웅철 장사문화팀장 代최웅철 어르신복지과장 06/23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5743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4층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4 /전송 02-2133-0720 / nocord@seoul.go.kr / 부분공개(6)
26241576
20220624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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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5743
D0000045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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