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3346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승민 곽동훈 오부태 06/23 노병춘 협 조 시설개선과장 代진종구 스포츠마케팅과장 이외재 목동사업과장 代김규태 '22년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2022.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22년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2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상반기(반기1회이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확인 필요 ※ 안전·보건확보의 불이행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경우, 경영책임자, 법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22.1.27.)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부서별 안전보건 의무 이행실태 점검 시 확인된 미비점의 개선이행 확인을 통한 중대재해예방 업무 체계화 3 추진개요 ○ 주 체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기 간 : '22.6.16. ~ 6.22. ○ 점 검 자 : 각 분야별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 4명 ○ 방 법 : 체크리스트(안전총괄과 및 노동정책담당관)에 따른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 주요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사업 현황 관리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시 4 행정사항 ○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 전부서 공람 ○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미흡 및 보완사항 부서별 개선요청 붙임 : '22년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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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3346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민 (02-2240-8810) 관리번호 D0000045639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