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5607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노경희 문은지 오종범 06/23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6.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재30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6. 15. 제3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6. 21. 제308회 본회의 의결 ㅇ ’22. 6. 21.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ㅇ 주요내용 : 조례 제19조제7항 용어개정 - ‘위생용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⑥ (생 략)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생리용품----------------. □ 검토의견 : 수용 ㅇ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21. 4. 20. 개정, ’22. 4. 21. 시행)으로 ‘보건위생물품’ 용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생리용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위생용품’이라는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ㅇ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하는 것인바,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2. 6.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 7.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 7. 1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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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5607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56386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