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5116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황희성 최선아 06/23 김종수 시민청 위탁사업 안전·보건조치 계획 - 산업재해 제로화 달성을 위한 - 시민청 위탁사업 안전·보건조치 계획 2022. 6.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산업재해 제로화 달성을 위한 - 시민청 위탁사업 안전·보건조치 계획 법령 등에서 정한 도급(위탁)사업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여,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도급인 및 수급인 등의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조치 의무대상 ㅇ 시민청 사무 민간위탁 2개소 기관·업체명 계약기간 수행업무 정원 현원 장 소 비 고 (재)서울문화재단 ’22. 1. 1. ~ ’23.12.31 서울시청 시민청 위탁 사무 14 14 서울시청 시민청 (중구 세종대로 110) ’22.6.23.기준 ㈜인사이트모션 ’21. 1. 1.~ ’23.12.31 삼각산 시민청 위탁 사무 7 6 삼각산시민청 (1동: 도봉구 삼양로 592) 2동: 강북구 삼양로 595) ㅇ 적용내용 연번 내 용 적 용(○) 표시 비 고 (재)서울문화재단 ㈜인사이트모션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지정 ○ ○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3 합동 안전·보건 점검 ○ ○ 4 작업장 순회점검 ○ ○ 5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 6 관계수급인 위생시설 이용 협조 ○ ○ 7 위험성 평가 실시 확인 ○ ○ 8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 □ 세부 조치계획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서울특별시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를 보좌 및 도급사업 업무 수행 : 시민소통담당관 < 직무범위 >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작업의 중지 및 재개(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 및 제54조)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등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시민청 민간위탁 업무수행자인 시민소통담당관(도급인) 및 서울문화재단 및 인사이트모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 구성원 변경(인사발령, 업무분장 등) 시에 업무 후임자로 자동 승계 <시민소통담당관> 연번 성 명 직책 연락처 비 고 사무실 핸드폰 1 김종수 과장 2133-6405 안전·보건 총괄 2 최선아 팀장 2133-6415 위탁사무 업무 총괄 3 서성열 주무관 2133-6418 시청시민청 운영 4 최혜영 주무관 2133-6457 삼각산시민청 운영 5 황희성 주무관 2133-6418 안전·보건 담당 6 이 솔 주무관 2133-6455 시민청 뉴딜, 안심일자리담당 <서울문화재단> 연번 성 명 직책 연락처 비 고 사무실 핸드폰 1 이유나 739-5809 위탁사무 업무총괄 2 이주영 739-0056 민간위탁관리,예산 3 박혜원 739-9922 시민기획 프로그램 외 4 박수영 739-5818 도시사진전 외 5 최유정 739-5811 전시 프로그램 외 6 이명준 739-7332 교육 프로그램 외 7 박선영 739-7055 홍보 8 김성민 739-5228 시설관리, 대관 9 양아영 739-5226 활력콘서트 외 10 강다영 739-7331 공연 프로그램 외 11 김명실 739-0057 다이음, 시민디렉터 12 염제연 739-5813 대관관리 13 김정훈 739-5817 시설, 물품관리 14 박해송 739-7055 홍보 <인사이트모션> 연번 성 명 직책 연락처 비 고 사무실 핸드폰 1 이재진 900-2112 위탁사무 업무총괄 2 김영훈 900-7085 거버넌스 3 최동수 900-0073 경영지원, 시설, 인사 4 홍주영 900-0043 공연, 행사, 대관 5 김혜인 900-4300 광고, 홍보 6 오승미 900-9669 전시, 체험, 교육 - 운영: 매월 2번째 화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 해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의 날짜 변경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합동 안전?보건 점검 - 구성: 시민소통담당관(도급인), 서울문화재단·인사이트모션(관계수급인), 각 근로자 1명 - 운영: 현재 시행 중인 월별 정기점검으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대체하고(점검 구성 인원은 확대, 1명 -> 2명)하고 그 결과를 시민소통담당관이 확인·결재하여 기록·보존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시정조치사항 발생 시,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조치 요구 ④ 작업장 순회점검 - 구성: 시민소통담당관(도급인) 및 수급인 - 운영: 현재 시행 중인 일일점검으로 갈음, 그 결과를 기록·보존 - 점검방법: 수급인이 점검표에 의한 점검 후 점검결과를 도급인에게 송부, 도급인이 확인 및 시정조치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 요구 ※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내용: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실시 여부 확인 - 운영: (도급인: 시민소통담당관)교육 자료 제공, (관계수급인)매분기 말일까지 수료증 등 교육실시 내용 제출 ⑥ 관계수급인 위생시설 이용 협조 - 내용: 관계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대상: 휴게시설, 세면시설, 탈의시설 ⑦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 내용: 도급인(시민소통담당관)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유해·위험요인이 해소되었는지를 확인 및 관리 - 운영: 수급인이 위험성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매년 10.31.까지 도급인(시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 ⑧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내용: 도급인(시민소통담당관)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 발생 시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 - 시행: 위반 사항 발생 시 □ 향후계획 ㅇ 시민청 위탁사업 안전·보건 조치계획 안내 및 시행: ’22. 6.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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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0455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25116
D000004563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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