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968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지원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훈희 김석 김장수 이진형 06/23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6. 주 택 정 책 실 (공동주택지원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3. 10. 김종무 의원 발의(찬성의원 17명) ○ '22. 3. 30. 제30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보류 ○ '22. 6. 13. 제30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가결 ○ '22. 6. 21. 제308회 본회의 의결 ○ '22. 6. 22.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 ○ 주요내용 : 조례 제50조 제3항및 제4항, 소규모재건축시 공공주택 건설비율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①∼② (생 략) 제50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 설> ④ 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수용 ○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및 신속한 공공주택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주택 비율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 '22. 6. 2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7.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7. 1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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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968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56386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