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378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종섭 김주경 이규희 06/23 김명용 협 조 급수운영과장 代임인택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관리팀장 양재덕 시설운영팀장 송종학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수도공사 관계자 안전보건교육 시행 계획(2분기) 2022. 6. 22.(수)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수도공사 관계자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2분기, 풍수해 및 폭염대비) ‘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공사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및 여름철 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 사항을 교육하여 상수도공사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관련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 5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추진 계획 ○ 교육대상 : 상수도 건설공사 관계자 전체 36명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상수도공사 관련 공사발주담당 12명, 공사감독 10명(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서울시설공단), 현장대리인 14명] ○ 교육방법 - 집합교육을 2회로 나누어 시행 - 교육구분 구 분 대 상 인 원 일 시 장 소 비 고 집합교육 사업소 공사 발주담당 12명 6.30.(목) (13:10~14:00) 2층 회의실 집합교육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서울시설공단)), 공사 현장 대리인 24명 6.30.(목) (14:00~15:00) 2층 회의실 ○ 교육내용 (교육자료 붙임 참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풍수해 및 폭염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시행 - 공사품질 관리 - 본부 안전관리 추진사항 전달 향후계획 ○ 교육대상자에게 참석요청 공문 시행 ○ 분기별 또는 계절별 안전보건교육 시행 (연 4회 예정) 붙임 1. 교육 자료 1부. 2. 교육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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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045507
본청
시설관리과-25378
D000004563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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