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 6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2. 6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2022년 6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장관표창 추천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붙임 2022. 6. 23.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김상한 06/23 김상한 위 원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김용학 위 원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이임섭 위 원 관광정책과장 윤희천 윤희천 위 원 민방위담당관 오면숙 오면숙 간 사 인사과장 민수홍 민수홍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이재화 담 당 주무관 박소진 박소진 2022.6월 정기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의결내용 ○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271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2년 6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 시장표창 추천개요 :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이달의일꾼) 2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8 시장표창 (퇴직유공) ※ 부적격 2명 연번 상훈 소속 직급 성명 부적격 사유 1 이달의일꾼 2 퇴직유공 2 우수부서상 :18개 실국 신청(총 21개 부서)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2 3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2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3 장관표창 추천 훈 격 유공분야 소속 직급 성명 유공개요 장관표창 (국토부) 제15회 교통문화 발전대회유공 장관표창 (행안부) 제26회 민원봉사대상 장관표창 추천개요 : 3명, 1개 기관 4 감사장 ○ 신청현황 : 총 8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추천부서 공적 개요 1 2 3 4 5 6 7 8 5 2분기 우수협업상 ○ 신청현황 : 총 7개 사업 22개 팀 ○ 선정기준 : ①과제 적정성 ②협업성(노력도) ③협업효과성(성과) ※ 제외 : ① 우수부서상, ② 협업우수기관 평가와 유사·동일 공적으로 추천/旣 선정된 사업 과제적정성(20%) 협업성(40%) 효과성(40%) ?협업 필요성 ?협업 난이도 ?협업추진 위한 기능연계, 자원투입 등 협업 노력도 ?팀(부서) 단독추진 대비 협력 통해 창출한 대내외 성과 ○ 평가담당관 최종선정 : 총 3개 사업, 11개 팀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검토의견 1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런’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 무료 지원 선정 -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시정주요사업 차질없이 견인 (주관) 첨단교육기획팀(평생교육과) (협조) 지역돌봄기획팀(지역돌봄복지과) 미디어협력팀(뉴미디어담당관) 돌봄운영팀(아이돌봄담당관) 2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본격추진 위한 기반 마련 332㎢의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공간구조 개편 선정 - 사업 본격추진 위한 선도모델(4개소) 마련 및 발표를 통해 시정관심도 제고 (주관) 물순환정책팀(물순환정책과) (협조) 하천계획팀(하천관리과) 도시공간기획팀(도시공간기획과) 소통전략팀(시민소통담당관) 3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수립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지생태공간 확보 중심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선정 -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수립 및 도심 개발 정책 리스크 선제적 대응 (주관) 다시세운사업팀(도심권사업과) (협조) 신문팀(언론담당관), 도시활성화정책팀(도시활성화과) 4 코로나19 응급 의료이송체계 위기극복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전담구급대 확대운영 미선정 - 코로나19 대응 고유 협안업무 추진과정에서의 협업 (주관) 구급기획팀(소방재난본부) (협조) 안전정책팀(안전총괄과) 인재노무팀(인력개발과) 서무팀(총무과) 5 수도요금 모바일 앱 전자고지 제도 시행 수도요금 고지와 납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미선정 - 부서 고유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협업 (주관) 요금제도과(상수도사업본부) (협조) 세입총괄팀(세무과) 6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서울시 1인가구 주거취약구역 내 보안관 순찰, 생활안전 대응 미선정 - 사업구조 상 협업이 필수인 고유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협업 (주관) 안전대책팀(특별대책1반) (협조) 생활안전팀(자치경찰협력과) 생활안전과(서울경찰청) 7 30년된 공업용수((주)CJ제일제당) 정비 공업용수의 일반수전으로 전환 및 기존 공업용수 관로 폐쇄 미선정 - 수도 정비 등 고유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협업 (주관) 급수운영과(강서수도사업소) (협조) 생산관리과(상수도사업본부) 6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우수신고상 ○ 참여현황 : (1?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 선정) ○ 신고내용 : 중대재해 대상시설 등의 유해위험요인 및 건의사항 등 ○ 안전총괄과 최종선정 : 연번 구분 소속 직급 성명 공적 개요 1 2 3 4 5 6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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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 6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1420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진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45636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