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2976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영 홍성수 배덕환 06/23 최경주 - 2022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6.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2022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만료(’22.12.31)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및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ㅇ 일 시 : 2022.6.23.(목) ~ 2022.6.24.(금)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서면심의 사유 -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ㅇ 심의위원 :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 9명 - 당연직(1) : 관광체육국장(위원장) - 위촉직(8) : 시의회 의원, 야구관계자, 체육전문가 등 □ 심의의결 ㅇ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안건 ㅇ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2022년→2027년, 5년) ※「지방재정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필요 《 참고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 절차》 기금 존치의 필요성 검토 ⇒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 조례 개정 (체육정책과) (체육정책과) (재정담당관) (체육정책과) □ 향후계획 ㅇ ’22. 7월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재정담당관) ㅇ ’22. 11월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조례」개정(제310회 정례회) 붙 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심의자료(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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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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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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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2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2976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영 (02-2133-2682) 관리번호 D0000045633771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체육진흥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