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8회 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08회 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1. 기획담당관-24324(2022.6.22.)호와 관련입니다. 2. 제308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3221호)』이 원안가결 되었으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재산보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 후 부득이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대상 - 사업목적·용도의 변경,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사업의 취소 - 토지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공시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 사업완료 후 조치사항 - 재산취득, 처분 후 소유권 이전정리(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 - 공유재산시스템에 취득·처분사항 입력(붙임4 참고) - 재산 취득·처분 보고(자산관리과로 공문시행) ※ 증빙서류 : 취득·처분 보고서(붙임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류 등 붙임 1. 시의회 의결안건 통보 공문 1부.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결과 1부. 3.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서식) 1부. 4. 공유재산증감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수신자 역사문화재과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전략산업기반과장, 문화정책과장, 한옥정책과장 주무관 이완선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6/23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380 ( 2022.06.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78 /전송 02-2133-1031 / real_kindnes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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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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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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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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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유재산증감 업무처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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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308회 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380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완선 (02-2133-3278) 관리번호 D0000045632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