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회 교육 대상자 추천 선정기준 제정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3852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정항우 황동연 오희선 06/23 김상인 시의회 교육 대상자 추천 선정기준 제정 계획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시의회 교육 대상자 추천 선정기준 제정 계획 서울시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국내외 연수 등) 추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한 대상자 추천을 하고자 함 Ⅰ 운영현황 및 문제점 운영현황 ? 각 부서의 교육담당이 교육신청자 명단을 의정담당관실 교육담당에게 보내면 선착순으로 수합하여 교육배정 인원에 도달하면 신청 마감 문제점 ? 부서 직원이 교육담당 직원에게 일찍 교육신청을 해도 담당직원이 의정담당관실로 늦게 제출하면 선착순에서 밀리는 문제 발생 ? 비교적 업무량이 많지 않은 직원들이 빠르게 혜택형 교육을 신청하게 되어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 감소 현상 발생 ? 주무부서 소속 직원은 부서의 교육담당이 개인별로 직접 수합하므로 선착순으로 할 경우 다른 부서에 비해 유리하여 불공정함 Ⅱ 선정기준 기준적용 교육 ? 직원들에게 선호도가 높아 시의회사무처에 배정한 교육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는 혜택형 교육 - 국내 배낭 체험 연수,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독도 아카데미, 글로벌 단기 국외연수 등 배정기준 ? 시의회사무처 각 부서의 정원을 고려하여 지원부서와 전문위원실로 나누어 교육대상자 선정 인원 배정 <시의회사무처 교육대상자 인원배정 비율> 지원부서 : 전문위원실 = 2 : 1 ※ 지원부서 정원 257명, 전문위원실 정원 134명(’22 6월 기준) ? 각 부서당 부서장의 혜택형 교육 추천인원 제한 <부서별 교육 추천 가능 인원> 부서 언론홍보실 의정담당관 의샤담당관 시민권익 담 당 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 담 당 관 정책기획 담 당 관 각 전문위원실 정원 28명 91명 46명 14명 23명 16명 39명 10~13명 배정인원 2명 6명 3명 1명 2명 1명 3명 1명 ※ 각 부서별 정원에 비례해서 교육 신청자 추천 가능 인원 배정 선정기준 ? 최근 혜택을 받았던 직원 제외 - 시의회의장 및 서울시장표창 등 수여자, 이전 혜택형 교육에 참석했던 인원, 직전 성과상여금 ‘S’ 등급을 받았던 인원, 최근 1년 내에 승진자 등 제외 ? 시의회의 격무업무 담당 직원에게 우선권 부여(부서장 추천으로 갈음) ? 추천을 받은 격무업무 담당 직원이 배정 인원수에 비해 많을 경우 연령(1순위), 근무년수(2순위), 시의회 근무기간(3순위) 등 고려 ? ?~?번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석발생시 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1순위), 근무년수(2순위), 시의회 근무기간(3순위)을 고려해 선정 Ⅲ 추진일정 ? 교육 추천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안 시행 : ’22. 7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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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 대상자 추천 선정기준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3852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우 (02-2180-7785) 관리번호 D0000045632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