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관련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여 주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민원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울시‘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2005년부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도심 내의 차량을 통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 없는 거리 운영 시 차량 통제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운영 구간 내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교통통제 및 관리를 위한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운영시간 내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하여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으로, 차 없는 거리 운영 구간은 차량 통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구간(지역)의 응급사항 발생에 따른 구급차 통행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밖에 없는 예외적인 상황일 때 한하여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 비상등(비상 깜박이)을 켜고 서행 운행하는 방식으로 통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통제 구간 내 차량 통행 시 차량과 보행자 간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혹시 모를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으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차량 진입 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를 순찰하고 있는 안전요원의 통제하에 차량의 비상등(비상 깜박이)을 켜고 서행 운행하셔야 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려 송구한 말씀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정책과 이슬기 주무관(☏02-2133-2428)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슬기 보행문화팀장 최영순 보행정책과장 06/22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3777 ( 2022.06.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보행정책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28 /전송 02-2133-1052 / seul03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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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3777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기 (02-2133-2428) 관리번호 D0000045626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