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유재산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점유자에게 각자의 점유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매매 등의 사유로 무단점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라면 이전 소유자는 더이상 무단점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이 변경된 시점부터 산정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의 필요한 구비서류는 변상금 부과부서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 조정헌 주무관(☎02-2133-32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정헌 재산정책팀장 代전종일 자산관리과장 06/22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331 ( 2022.06.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jjh18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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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331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정헌 (02-2133-3299) 관리번호 D0000045624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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