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8184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지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진아 박수미 유영봉 06/24 최윤종 협 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해촉계획 2020. 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해촉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의 위촉 해제 희망에 따라 위원 해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시장 방침 제74호, 2018.4.29.)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훈령 제1015호, 2018.10.4.제정)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위원구성 : 19명(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1년(1회 연임가능) ○ 주요기능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자문 및 심의?조정 등 ?? 위원회 운영현황 ○ 운영기간 : 2018. 9. 14. ~ 2020. 5. 29. ○ 운영실적 : <’20년 6월 현재 기준> 연도 심의 내역 보상 결정 내역 비고 횟수(회) 공원수(개) 필지수 필지수 면적(㎢) ?? 위원회 위원 해촉계획 ○ 대 상 자 : ○ 사 유 : ○ 임 기 : 위원명 분야 위원회 참석현황(2018. 9. 14. ~ 2020. 6. 현재) 개최횟수 참석횟수 참석율(%) ○ 근 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힌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검토의견 - 위원 개인사정에 따라 위촉 해제를 희망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해촉 - ?? 향후계획 ○ ’20. 6. : 해촉 위원 개별 통지 ○ ’20. 8. : ○ ’20. 9월 중 : 붙임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끝.
26237393
20220624045507
본청
공원조성과-8184
D00000402363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