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추진을 위한 처리기준 등 추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추진을 위한 처리기준 등 추가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062(2022.6.22.)호 및 2553(2022.5.31.)호와 관련입니다. 2.「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추진 관련 지급대상자 처리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하니, 구청에서는 동주민센터 및 관련 부서에 즉시 전달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통보된 지급대상자 처리(추가 및 제외 등) 원칙 ○ 통보되지 않은 대상자 추가는 불가. 단, 가구 분가·합가 및 지급 제외는 가능 지침상 지급제외 대상자 및 사전정비 기간 중 정비 미완료(사망, 중지대상자 등)로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외처리 가능 - 1차에 지급제외 처리하더라도 2차 지급 시 지급대상자로 추출되지 않으므로 사업 지침상 제외처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제외처리 하지 않도록 유의 (보장시설 관련 사항은 하단 별도 내용 참고) - 2차 지급 시 1차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대상자와는 가구 합가 처리 등이 불가하므로, 차액(감액 또는 증액)지급 등의 방식은 적용하지 않음 - 1차 통보된 가구에 신규 책정 등으로 추가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 수와 금액을 수정하지 않도록 유의(행복e음 모니터링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수기로 지원 가구원 수와 금액을 수정한 경우가 확인되어 수정기능 제한함) '22.5.29.이후 신규 책정·보장결정일 정비·직권 신청처리·차상위본위부담경감 대상자 자격갱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2차 지급 대상자 추출 시 반영 예정 ○ 지원 기준, 가구구성 방식, 지원 방식이 상이한 각 각의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기준으로 해당 사업을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 이번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가구구성 방식 등 각 사업의 지원 기준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로(정비결과가 통합조사표와 연동되지 않음) 특이사례는 각 사업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것 □ 추가(2차) 지급 관련 ○ 지급 예상 일정: 7월말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8월 중 지급 개시 및 종료 예정 ○ 지급 대상: 1차 지급대상자 추출 시 보장결정일 오류 등으로 누락된 대상자 , 보장시설수급자 정비대상자, '22.5.29일까지 신청접수 대상자 중 신규책정자 등 단, 누락대상자도 지원 기준일은 5.29일로 동일하므로 보장결정일 오류 등의 경우 추가 지급대상자 명단 추출 전 해당 지자체에서 자료 보정을 완료해야 함 □ 보장시설수급자 지원 관련 ○ 지급 시기: '22.7월 2주 예정(세부 내용은 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추후 통보 예정)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한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카드지급 대상자임 - 보장시설이 아닌 일반시설 입소자의 경우 1인 기준으로 지급되며, 시설 입소자와는 가구 합가 처리가 불가함에 유의 ○ 5.29.기준 보장시설수급자가 카드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 처리 방안 - 카드지급 대상자에서 지급제외 처리, 비고란에 “보장시설”로 기재 ⇒ 보장시설수급자 정비 시 비고란 확인하여 보장시설보조금 대상자에 반영 예정 (참고)보장시설수급자 추출 조건: 보장자격‘시설생계급여’및 서비스명‘주·부식비 지원' - 보장시설+카드지급 대상자가 혼합되어 통보된 가구원 중 일부가 카드지급 대상자라면, 해당 대상자는 가구 분가 처리 후 1차에 카드지급할 것 ○ 카드지급 대상자가 보장시설 보조금대상자로 통보된 경우 처리 방안 - 매칭된 보장시설 보조금 계좌정보 삭제 및 비고란에“카드지급대상”으로 기재 ⇒ 2차 지급 시 카드지원 대상자로 변경 통보 예정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지원 및 대상자 정비 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 '22.5.31. 통보 된 지침 중 수령인 자격(p.9) 일부 수정 ○ (원칙) 방문자가 지원대상 가구에 포함된 (1)보장가구원(기초/한부모), (2)자격보유 가구원(차상위) 또는 (3)조사가구원(교육급여)에 해당될 경우 카드 지급 가능 ⇒ (3) 삭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동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6/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174 ( 2022.06.22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20622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사업 추진을 위한 처리기준 등 추가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추진을 위한 처리기준 등 추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174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562882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차상위계층지원 > 차상위생활안정지원 >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