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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과 교육 일지(2022년 6월 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

문서번호 조사연구과-20824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조사연구과장 결 재 정효진 06/22 최형수 협 조 조사연구과 교육 일지(2022년 6월 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 교육일시 2022. 6.21.(화) 16:00 ~ 16:30 교 관 조사연구과장 최형수 교육대상 조사연구과 직원 6명(※서울역사자료실 근무자 박선미 제외) 교육제목 2022년 6월 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 교 육 내 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안내 및 의무 위반시 제재 규정 교육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위반내용 : (예시) 직무관련자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대가 수수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족 채용 제한 ? 위반내용 : (예시)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위반내용 : (예시) 고위공직자가 배우자의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위반내용 : (예시)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위반내용 및 위반시 제재 구분 금지 행위 위반 내용 위반 시 제재 공직자 재산상 이익취득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정 사적 이용 사적 이익을 위해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3자 재산상 이익취득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정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사업 및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산업)재해 관련 기본 개념과 신속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교육 <중대재해 관련> 1. 산업재해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예시) ? (추락)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붕괴 등)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 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붕괴)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재·폭발)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누출)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중독 등)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작업 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종사자 등의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금지(고용노동부 매뉴얼) 4. 재해자 발견 시 대응 절차 ? 신속한 초동조치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피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현장 접근 통제, 인근 작업자 대피 등 ? 상황 보고 및 현장 보존 :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 보존 교 육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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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과 교육 일지(2022년 6월 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조사연구과
문서번호 조사연구과-20824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02-724-0142) 관리번호 D00000456243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