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2313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사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김대훈 박홍권 06/22 강준령 협조 캠퍼스타운정책팀장 代이준환 단위사업팀장 임연희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개정 계획 2022. 6.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개정 계획 캠퍼스타운 사업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강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조례 제10조(사업시행) ① 대학총장과 자치구청장은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비용의 집행은 시장이 정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비 집행·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방향 ?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절차 개선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보완?수정 ? 보조금 정산 세부지침 마련 ? 사업 효율성 제고 및 관리 방안 마련 등 주요 개정내용 ①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절차 개선 신 규 ②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수정?보완 ③ 보조금 정산 세부지침 마련 신 규 ④ 기타 개정사항 수정?보완 향후일정 ? 개정의견 검토결과 알림 : '22. 6. 22. ? 운영지침 개정(안) 배포 : '22. 6. 23. 붙임 1. 운영지침 개정(안) 1부. 2. 운영지침 개정관련 의견(18개 대학 58건) 1부. 3. 운영지침 개정의견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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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운영지침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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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운영지침 개정관련 의견(18개 대학 58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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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운영지침 개정의견 검토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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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2313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훈 (02-2133-4829) 관리번호 D00000456279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지역개발 > 캠퍼스타운공모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