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부분공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부분공개)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고재필 건축사 징계내역 및 사유)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공문 1부. 마. 비공개내용 :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첨부파일 3. 부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4. 부분공개 사유 - 해당 건축사의 징계결과 및 사유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해당 부분(첨부파일)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함.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6182 ( 2022.06.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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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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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 결정 통지(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182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5623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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