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721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이동섭 代한규수 06/22 유명은 협조 『』 원인자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2022. 6.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원인자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신축공사현장에서 옥외 오수관 교체공사 중 기존 상수도관(D200mm) 저촉으로 인한 상수도관 이설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 공문 : 동부(마곡일진) 제2022-019(22.6.15.)호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중 원인자 상수도관 이설 공사 ○ 위 치 : ○ 시 행 사 : 저촉 상수도관 현황 ○ 수계현황 : 목동배수지 급수구역(L.W.L : 55m) ○ 이설사유 : 오수관 교체 중 기존 상수도관(D=200mm) 저촉 ○ 배관현황 : 2017/DCIP/?200mm, 이설연장 L=5m 검 토 결 과 ○ 이설사유 : 오수관 교체 중 기존 상수도관(D=200mm) 저촉 ○ 이설공사 계획 - 공사규모 : 저촉상수도관 원인자 이설 D=200mm, L=5m - 공사시기 : 착공계 제출후 별도 협의 - 이설시 상수도관 이격거리는 다른 시설물과 0.5m 이상 유지 ○ 원인자 부담금 ※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행 정 사 항 ○ 동부건설(주) - 이설공사 전 설계도서를 포함함 착공계 제출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 이설공사 시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시행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지독감독을 통해 시행 -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준공계 제출 ○ 원인자부담금 고지의뢰(요금과) 붙임: 1. 상수도관 이설요청 공문 1부. 2.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검 1부. 3.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끝.
26232945
20220623043007
본청
시설관리과-25721
D00000456245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