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택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1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송자의 준수사항) 제1항 1호에의거,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현장 적발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위뢰하오니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운전자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택시정책과 (001029) 붙임 ) 1부. 끝. 교 통 지 도 과 장 주무관 이중연 운수지도1팀장 代임장호 교통지도과장 06/22 이상이 협조자 강북지역대장 代배미애 주무관 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31585 ( 2022.06.2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6층 (교통지도과강북지역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ombak7560@seoul.go.kr / 부분공개(6)
26232733
20220623043007
본청
교통지도과-31585
D000004562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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