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1.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2. 노후 저층주거지의 마을단위 재생방안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사항 ○ 건 명 :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1974외 2필지 ○ 규 모 : CCTV 18대 ○ 설치목적 :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 ○ 예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CCTV 설치예정지점 1부.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주무관 이창근 설비총괄과장 장병선 설비부장 06/22 김호성 협조자 시행 설비부-24979 ( 2022.06.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5층 / http://seoul.go.kr 전화 02-3708-8604 /전송 02-3708-8659 / zoom47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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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24979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근 (02-3708-8604) 관리번호 D000004562911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