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하절기 편의성 향상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안전관 성하복 지급 및 제복 변경 계획

문서번호 자원관리과-24224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행정팀장 자원관리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임지인 조문현 정진기 06/22 代이원석 협 조 장비관리팀장 채형석 담당자 정재각 - 하절기 편의성 향상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 공공안전관 성하복 지급 및 제복 변경 계획 서울종합방재센터 - 하절기 편의성 향상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 공공안전관 성하복 지급 및 제복 변경 계획 공공안전관에 대한 하절기 성하복 지급으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제복 일부(점퍼류) 변경을 통해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함. Ⅰ 개 요 사업내용 : 공공안전관 성하복 지급 및 제복 변경 구매 사업기간 : 2022. 6. 20. ~ 7. 31. 사업목적 하절기 성하복 지급으로 근무자의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 제복 일부(점퍼류) 변경을 통해 대외적 이미지 개선 Ⅱ 관련근거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9조(복제) ①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 정모, 기동모, 근무복(하복, 동복), 성하복,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②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8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는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사용부서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Ⅲ 추진경과 혹서기 편의성을 위한 성하복 착용 건의 서울시청, 한강사업본부 등 기관별로 혹서기 성하복 지급, 착용중 공공안전관 제복 변경 2011년 자체 검토에 의한 제복 변경 2020년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에서 제시한 통일안으로 변경(근무복 등)하였으나, 점퍼류는 서울경찰청 미승인 - 봄·가을 및 겨울점퍼 및 혹한형 외피·내피 색상을 청색과 은색을 제외하고 다른 색상으로 변경 요청(경찰제복과 유사) 2022년 현재 청원경찰 제복공급업체에서 남색 점퍼류 생산, 판매 중 Ⅳ 세부 추진계획 공공안전관 성하복 지급 및 제복 변경 구매 성하복 지급 - 지급대상: 공공안전관 정문근무자 8명(1인당 2벌) - 착용기간: 7월 ~ 8월 - 기능성 반팔티(흑색)에 공공안전관임을 나타내는 가슴휘장 및 어깨휘장, 명찰, 계급장 부착 점퍼류 변경 구매 - 대청협에서 제시한 제복의 재질과 디자인에 색상만 짙은 남색으로 변경 경찰청 요구사항(청색과 은색 제외) 반영 봄가을점퍼 겨울점퍼 구매품목 및 소요예산 구매품목별 소요예산 구 분 수량 소요예산 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피복비(4,500천원) 구매방법 :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성하복, 점퍼류 우선 집행 후 잔액 한도에서 기타 필요품목 구매 추진 일정표 과업내용 추진기간 2022년 6월 ~ 7월 관할경찰서 통보 및 승인 허가 6. 20. ~ 6. 24. 피복 구매계획 수립 6. 27. ~ 6. 28. 납품, 물품검수 및 대금지급 6. 28. ~ 7. 30. Ⅴ 기대효과 혹서기 편의성이 향상된 성하복 착용으로 근무의욕 고취 공공안전관의 제복(점퍼류) 변경으로 대외적 이미지 개선 대청협의 제복 통일안과 경찰청 요청사항 적용으로 추가 변경소요 최소화 붙임 성하복 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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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 편의성 향상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안전관 성하복 지급 및 제복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24224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인 (02-726-2113) 관리번호 D00000456295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방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