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관련 협조 요청 1. 서울시 생활환경과-3598(2022. 3. 15.)호, 20287(2022. 3. 29.)호, 20572(2022. 4. 1.)호, 21805(2022. 4. 28.)호 및 22258(2022. 5. 9.)호와 관련입니다. 2.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제외)을 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2022. 7. 1.부터 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3. 이에 따라, 아직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사업장 배출자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6.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식)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6/22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4156 ( 2022.06.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 / gnuj96@seoul.go.kr / 부분공개(5)
26231224
20220623043007
본청
생활환경과-24156
D000004562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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