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4212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천은진 강윤애 강지현 06/22 김선순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계획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계획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계획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기한 연장을 추진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용개요 설치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59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9조 설치목적 ㅇ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조성현황 ㅇ 설치연도 : 1996년 ㅇ 재원조성 :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 ㅇ 조성규모 : < 주요 추진 실적 > (단위 : 천원, 개) Ⅱ 존속기한 연장 계획 추진절차 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 조례개정계획수립 ? 입법예고 ? 법제심사 조례개정안 시의회 제출 6.22(수) ~.6.23(목) 7.11(월)~7.12(화) 7월~9월 10월 중 ㅇ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 - 심의기간 : 2022. 6.22.(수) ~ 6.23.(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2건 ※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의거 필수 심의사항으로 존속기한 연장 건과 동시 상정 ㅇ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장: 행정1부시장 / 재정담당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 - 추진기간 : 2022. 7. 11.(월) ~ 7. 12.(화) 기간 중 1일 - 심의내용 : 설치목적의 유효성, 일반예산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존속 여부 및 기한 결정 ㅇ 조례 개정 추진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 개정 추진 Ⅲ 행정사항 예산사항 향후계획 ㅇ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 ’22. 6. 27(월) 까지 ㅇ 조례 일부 개정계획 수립 … ’22. 7월 붙임 : 제2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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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2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자료(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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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4212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진 (02-2133-5024) 관리번호 D000004562740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발전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