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실무협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4156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경선 박종철 06/22 이승복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실무협의 결과 보고 2022. 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실무협의 결과 보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관련, 국토교통부 실무협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1조제1항제4호 -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공공공지, 녹지, 공원 등)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철도, 도로, 광장 등)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보건소, 경찰파출소 등) 4. 그 밖에 설치 위치·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자연공원시설,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등) ☞ 도로시설(휴게시설 외)은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함. 협의개요 ? 협 의 일: 2022. 6. 21.(화) 시설명 위치 강동구 강동구 중랑구 시설형태 도로 도로 도로 사업시행 사업기간 형질변경 건축연면적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경위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 참석대상: 국토교통부 담당(2), 서울시 담당(1), ? 협의대상시설 주요내용(국토부 의견) ? - - - - ? - - - - - 보고자의견 ? 향후계획 ? '22. 7월 중 : 국토교통부 미반영시설 심사 붙임 실무협의 설명자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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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실무협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4156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선 (02-2133-2015) 관리번호 D00000456257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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