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3281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김영일 신용휴 06/22 임대운 협조 『성북천2복개·도림천복개(좌안)보수』 예산 재배정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6.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성북천2복개·청계천복개(좌안)보수』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22년 도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 중『성북천2복개·청계천복개(좌안)보수공사」추진을 위한 도로사업소 예산 재배정 검토 보고임. Ⅰ 근거 및 개요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 시설물의 유지관리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의 실시 ○‘21년 정밀점검·진단용역 - 점검결과 손상부위 상태등급 C등급 이하 또는 우선보수 1순위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북천2복개·청계천복개(좌안)보수공 사 ○ 예 산 액 : 91,205천원 ○ 사업기간 : 2022. 1 ~ 2026. 12. 시설명 시설규모 위 치 상태 등급 종별 주요 보수내용 구조 형식 비고 성북천2복개 B = 4.1~16.5m L = 1,305m 성북동 58-17 ~ 성북동 35 B 2종 - 균열보수 79m,, - 단면보수 85㎡ ,부대공등 BOX 청계천 복개(좌안) B = 1.8~17.2m L = 5,026m 종로구 관철동 ~ 성동구 마장동 B 1종 - 균열보수 21m,, - 단면보수 137㎡ ,부대공등 BOX 라멘 Ⅱ 예산 재배정 검토 재배정 요청 : 91,205천원 시설물별 계 대방천복개 도림천복개 (좌안) 비 고 요청액 (천원) 91,205 33,535 57,670 검토내용 ○ 사업 추진의 필요성 : 필요 -‘21년 정밀점검·진단용역에서 발견된 보수1순위 또는 상태등급 C등급 이하 등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과 안전성 확보 비용 배정 ○ 요청사업의 적정성 : 적정 (정밀점검·진단용역보고서 확인) ○ 예산 재배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잔액 재배정처 계 91,205 0 91,205 0 - 성북천2복개 33,535 0 33,535 0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청개천복개(좌안) 57,670 0 57,670 0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하천복개구조물관리, 성북천2복개 보수, 시설비 - 도로시설관리, 하천복개구조물관리, 청계천복개(좌안) 보수, 시설비 Ⅳ 추진계획 ○ 2022. 06 : 예산 재배정 ○ 2022. 06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2. 12 : 공사 준공 붙임 도로사업소 요청서류 일체(2개사업) 각 1부. 끝.
26230410
20220623043007
본청
도로시설과-23281
D00000456287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