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차 계절관리제 위반사업장 수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3521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종우 안은섭 고석영 이인근 06/22 유연식 협 조 주무관 김영식 3차 계절관리제 위반사업장 수사결과 보고 2022. 6.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3차 계절관리제 위반사업장 수사결과 보고 건설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 없이 무단배출한 현장관리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 함 Ⅰ 단 속 개 요 ○ 기 간 : 2021. 12. 1. ~ 2022. 3.31.(3차 계절관리기간) ○ 대 상 - 항타기등 원동기기를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질 배출 공사장 - 야외절단(금속) 작업시 방지시설 없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공사장 ○ 단속결과 - 노후(‘10년 이전) 건설기계(항타기)를 사용하여 천공작업중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하여 배출한 공사장(16개소) 적발 ※ 현재 원동기(항타기) 배출기준 : 400ppm이하(Euro-6 기준) - 금속 야외절단 작업시 방지시설(집진기등)을 미가동한 공사장(16개소) 적발 Ⅱ 수 사 결 과 등 ○ 기 간 : 2022. 5. 7. ~ 2022. 6. 7.(1개월) ○ 대 상 - 노후건설기기 배출기준 초과 공사장 : 16개소 - 방지시설 미가동 공사장 : 16개소 ○ 수사내용 - 건설기계(항타기) 사용연식 및 공사 사용기간 - 금속 절단공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여부(장비미사용 경위 등) ○ 수사결과 - 건설기계 질소산화물 저감조치 미이행 공사장 16개소 고발 ※ 미세먼지 억제조치 장비미설치 운영 - 야외절단 작업시 방지시설 미가동 공사장 16개소 행정처분 통보(자치구청) ※ 간이칸막이 및 집진기 장비등은 설치운영(개선명령 및 과태료) Ⅲ 적용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벌칙)--- 300만원이하의 벌금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9. 1. 15.> 5. 제43조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Ⅳ 향 후 계 획 □ 고발 대상자는 검찰지휘후 송치하고, 행정처분대상은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배출원 수시단속(연중) 붙임 1. 고발사업장 현황 1부. 2. 행정처분 대상사업장 건설공사장 현황 1부. 3. 미세먼지 발생원 단속사항 1부. 끝. 붙임 1 건설공사장 고발사업장 현황 구분 대상사업장명 소재지 시행사 비고 (출석요구번호) 1 220028 2 220025 3 220027 4 220021 5 220024 6 220023 7 220022 8 220026 9 220012 10 220010 11 220008 12 220013 13 220014 14 220007 15 220030 16 220033 붙임 2 건설공사장 행정처분 대상사업장 현황 구분 대상사업장명 소재지 시행사 비고 (출석요구번호) 1 220003 2 220029 3 220002 4 220016 5 220032 6 220020 7 220009 8 220017 9 220004 10 220011 11 220005 12 220006 13 220001 14 220015 15 220018 16 220031 붙임 3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발생원 단속사항 절단공정 집진 장비 미설치 ※ 휘발성물질배출 건설기계(항타기 농도측정) ※ 질산화물질배출 건설기계(항타기 농도측정) ※ 질산화물질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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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계절관리제 위반사업장 수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3521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종우 (02-2133-4426) 관리번호 D0000045630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