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명결정의 간소화 등 지방분권 이양에 대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명결정의 간소화 등 지방분권 이양에 대한 안내 1.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1561(2022.6.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간정보관리법 일부개정(2023.6.11.시행)에 따라, 지명의 결정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시·군·구 지명위원회 - 시·도 지명위원회)하는 등 지명 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지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36호) 주요 개정 사항〉 □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지명의 제정·변경·폐지 및 지명관련 법령·제도·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함(제91조) □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결정된 지명은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제91조의2 신설) □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3 신설) □ (지명 결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명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명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공간정보관리법(20230611 시행예정) 관련 조문 1부. 2. 지명결정의 간소화(3심→2심) 등 지방분권 이양에 따른 업무 협조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구1-25 주무관 윤여민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6/21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5265 ( 2022.06.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자치행정과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ywithme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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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1 시행예정)공간정보관리법(법률)(제18936호)_지명위원회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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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명결정의 간소화(3심→2심) 등 지방분권 이양에 따른 업무 협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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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명결정의 간소화 등 지방분권 이양에 대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265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02-2133-5839) 관리번호 D0000045621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주요현안관리 > 각종위원회정비및운영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