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공원내 어린이놀이터에 자전거 진입금지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공원내 어린이놀이터에 자전거 진입금지 건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서울시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 자전거 진입 금지 건의 요청'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모든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내 금지행위 또한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 자전거가 진입하는 행위는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13조의2에 따라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그 외 시설에 대한 통행제한 규정 없음.) 따라서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서울시 차원의 지침을 일괄 수립하는 것 보다는 자치구 등 관리청 자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의 입지여건과 이용행태를 고려, 자전거 통행제한이 필요할 경우 주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 등을 통해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안전한 이용에 관심갖고 좋은 의견 건의해 주신 선생님께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담당자 조현, 2133-202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현 공원협력팀장 박정옥 공원녹지정책과장 06/21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4094 ( 2022.06.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20 /전송 02-2133-1080 / hc45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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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공원내 어린이놀이터에 자전거 진입금지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4094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 (02-2133-2020) 관리번호 D000004561418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어린이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