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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특별안전보건교육)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3772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최철우 06/21 송정자 협 조 주무관 박선영 교육 일지(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일시 1. 2022.06.08.(수) 15 ~ 17시 2시간 2. 2022.06.09.(목) 15 ~ 17시 2시간 3. 2022.06.10.(금) 15 ~ 17시 2시간 4. 2022.06.13.(월) 15 ~ 17시 2시간 5. 2022.06.14.(화) 15 ~ 17시 2시간 6. 2022.06.15.(수) 15 ~ 17시 2시간 7. 2022.06.16.(목) 15 ~ 17시 2시간 8. 2022.06.20.(월) 15 ~ 17시 2시간 교 관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직원 교육제목 특별안전보건교육 교 육 내 용 1. 업무상 질병 예방 및 관리 ? 업무상 질병의 정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과로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자의 질병 발생원인이 직업활동으로 인하여 밸생한 것인지 평가하는 것으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직업의학분야의 숙련된 전문의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업무상 질병의 종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재해성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업성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교 육 내 용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 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잘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기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급여 : 치유 후 신테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 치휴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ㅤㅣㅍㄹ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재활급여 : 산업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및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유족급여 :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장의비 :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 ? 산업재해의 정의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흘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산 행사나 항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계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론 드응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완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산업재해(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제2조2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일반시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제2조3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1.11.19.)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시기 내용 등 조정 (제53조의2 신설)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무가의 범위 (제55조의2 신설) 안전, 보건 조치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67조제10부터제14호까지 신설, 제68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 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 기준 (제109조의2 신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계약 시 전산스템의 사용 근거 마련(별표 18 제2호나목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제4호바목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1.11.19.)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 지원의 제한기간 확대(안 제237조제2항)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추가(별표 5 제3호다목)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확대(별표 25 제7호너목 신설) 5.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 ? 근골격계질환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결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 근골격계질환은 요통, 수근관층후군, 건염, 흉곽출구증후군, 경추자세증후군, 경추자세증후군 등으로 표현 ? 근골격계질환 발생원인 부적절한 작업자세 과도한 힘 필요작업(중량물 취급, 수공구 취급) 접촉 스트레스 발생 작업 전동공구 취급 작업 반복적인 작업 ? 근골격계질환 예방법 정기적으로 충분한 휴식 반복 작업시 자세를 수시로 바꾼다 스트레칭을 생활화 근력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 중량물 운반 시 올바라ㅤㅡㄴ 자세와 도구를 이용 6. 뇌심혈관 질환 예방 ? 뇌심혈관 질환 :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선행질환 등을 총칭 - 심장 질환 :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 뇌혈관 질환 : 뇌졸중(뇌경색, 뇌내출혈) 등 - 선행질환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동맥경화증 ?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의 사망 원인 - 무서운 질환이지만, 겉으로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불림. - 뇌혈관 질환은 갑자기 발생하고 그 결과로 편마비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 연사의 주요 발생 원인 - 언어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음. ? 조기예방을 위한 활동 -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뇌심혈관질환 위험군파악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전원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 - 전 직원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작업 및 작업조건에 대한 조치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추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실시 - 뇌심혈관질환 위험군에 관한 기초 건강관리 DB를 구축 - 뇌심혈관질환 예방분야 전문지식 습득 -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7.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직무 스트레스 -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스트레스 - 조직 내외의 여러가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정서적 상태나 생리적 반응양식 -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람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 기는 환경과 개인의 부적합 상태 ? 직무 스트레스 요인 시간적 압박, 업무시간 : 근로자 자신이 업무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중한 업무,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등 조직구조 : 의사결정에서 낮은 참가수준 자유롭지 못한 의사소통의 구조 물리적 환경 : 불쾌한 환경, 화학물질, 소음, 조명, 온도, 습도, 환기 등 조직에서의 역할 : 불쾌한 환경, 화학물질, 소음, 조명, 온도, 습도, 환기 등 대인관계 갈등 : 상사, 동료 또는 부하직원 등과의 관계 조직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 : 불쾌한 환경, 화학물질, 소음, 조명, 온도, 습도, 환기 등 ? 직무 스트레스 극복 5계명 -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라 경제적 이유인지, 상사와의 갈등인지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 자신의 대처 방법을 분석하라 술 담배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 해결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라. 이미 지나간 일이나 해결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해서는안된다.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라. -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라 불안해하지 말고 한 번쯤 툭 떨쳐 내도록 하라. - 편안한 시간을 확보하라 등산, 낚시, 잡담 등 자신만의 편안한 시간을 만들고 즐겨라. 8. 직장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고객의 폭언 -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조라”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 ? 보호구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다 ? 보호구 종류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귀마걔, 전동식 호흡보호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구 착용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이거나 감전,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 방진마스크 :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선창 등의 하역작업 공기호흡기 : 지하실이나 맨홀 내부,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 공급 배관을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호장갑 : 오염물직을 취급하는 작업 안전대 : 높이 깊이 2미터 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붙임 안전보건교육일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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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특별안전보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3772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철우 (02-3146-3010) 관리번호 D00000456208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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