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양화 한강공원 CCTV통신공사용 자재 임시적치/기전설비과) 1. 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과의 하천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 및 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2의 양화안내센터 검토의견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안내센터는 공사차량 진·출입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과 영등포구 양화동 1-4 50 한강공원 CCTV설치 통신공사 공사용 자재 임시 적치 ’22.06.14.~ ’22.06.30. 붙 임 1. 하천점용허가증 1부. 2. 소관 안내센터 하천점용허가 관련 의견 1부. 끝. 운 영 총 괄 과 장 수신자 한강사업본부17과, 양화안내센터장 주무관 문수민 운영총괄과장 06/21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3082 ( 2022.06.2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5 /전송 02-3780-0803 / mals1128@seoul.go.kr / 부분공개(7)
26227564
20220622050006
본청
운영총괄과-23082
D00000456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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