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산전자상상가 및 창업거점 세외수입 징수결의(사용료 미납 연체료) 1. 창업정책과-20704(2022.04.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용산 Y밸리 창업거점 입주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용산전자상상가 및 창업거점 세외수입 징수결의(2022년도) 나. 대 상: 입주기업 9개 업체 다. 결 의 액: 금10,180원(금일만일백팔십원)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치만 서북권창업팀장 김태승 창업정책과장 06/21 임재근 협조자 시행 창업정책과-22641 ( 2022.06.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86 /전송 02-768-8948 / chimaankim@seoul.go.kr / 부분공개(6)
26227344
20220622050006
본청
창업정책과-22641
D00000456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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