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 계획보고(7월) 1. 예방과-1795(2022.2.10.)호『2022년 중랑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와 관련 입니다. 2. 2022년 7월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2. 7. 1.(금) ~ 2022. 7. 29.(금) [매월 계획수립 예정] 나. 대 상 : 총 2,599개소 중 금월 248개소 시행 다. 인 력 : 소방특별조사 4개조 8명[2인 1조] 라. 조사방법 : 관계인에 조사 7일전 문서통지(방문 및 전화 포함) ○ 조사절차 계획수립 → 사전통보 → 조사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 인에 일정 등 통보 ? (방문)소방?건축?전기? 가스 분야별 정밀조사 ? (비대면) 조사서 작성 지도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사항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 → 보고서 작 성 → 완료 (전산입력) 중대한 사항 → 과태료 등 의법조치 → 시정확인 - 수취인 불명 및 부실 조사 대상, 조사 7일전 관계인에 일정 통보 - 조사대상자가 연기신청(전화 또는 구두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관계인 등과 협의 (서면이나 구두 통보 포함)하여 조사 실시 가능 - 전화 및 구두로 통지·연기신청 등을 받는 경우는 동 지침 별표4서식에 의거하여 관리대장 작성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20일 이내 입력(10일 추가 가능) - 5가지 중대위반사항의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 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 아래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피난시설,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4. (소방·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 ? 취급하는 경우 ? 위의 5가지 위반사항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 별표3 서식으로 관계인에게 자진개선토록 교부 ※ 현장에서 부본 교부나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 상기사항 외 불량사항의 경우 “자진개선권고통지서” 작성 문서통보 붙임 1. 2022년 7월 중랑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대상(248개소) 1부. 2.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1부. 끝. 담당자 한송이 검사지도팀장 박현수 예방과장 06/21 정숙경 협조자 담당자 고광민 시행 예방과-23980 ( 2022.06.21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95 /전송 02-3423-0326 / hsejsm@seoul.go.kr / 부분공개(6)
26226907
20220622050006
본청
예방과-23980
D00000456144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