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2491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한재리 심혁보 기봉호 06/21 代기봉호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계획 2022. 6.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계획 남북관계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7년 12월 31일까지 1 남북교류협력기금 개요 기금 운용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 설치목적 :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 ○ 설치연도 : 2004년 운영실적 ○ 기금 조성현황(2019~2021년) (연도말 기준, 단위 : 원) 연 도 합 계 예 탁 금 시금고 예치금 소 계 정기예금 공금예금 구 분 ’19년 ’20년 ’21년 사업비 지출액 사업비 지출액 사업비 지출액 2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제2항 :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항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법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안) ○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7년 12월 31일까지 3 기금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검토결과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 기금 설치목적 등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보건·의료 협력 및 인도적지원 -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 등 영양개선, 식수위생 개선 등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 역사·문화·체육 등 분야 ?통일기반 조성 -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등 ?보건·의료 협력 및 인도적지원 - 평양 조선종양연구소 지원, 북한수해 지원, WFP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건강한 삶 개선에 기여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동북아 국제친선 탁구대회,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 조사 등 역사·문화·체육 교류 사업을 통해 북측과의 신뢰기반 구축 및 평화·화합 분위기 조성 ?통일기반 조성 - 시민 대상 평화·통일 교육 등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 ○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내·외부기관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기금의 존치 필요성 사업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원조성의 적정성 4 향 후 계 획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정담당관) : '22.7.11.(월)~12(화) 중 ○ 시의회 의결 : '22.11월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22년 7~8월 ※ 사전협의 → 입법예고(20일) → 법제심사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상정 : '22.9월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 : '22. 12월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끝. <참고자료1>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내역(2019~2021년) 연 도 예산현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세부 사업실적 집행액 <참고자료2> 최근 3년간 기금 운용현황(2019~2021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예- 비융자성사업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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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2491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재리 (02-2133-8665) 관리번호 D0000045616118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남북교류협력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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