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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2913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67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병철 김인호 강진용 곽종빈 김의승 06/21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담당관 김재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계획 2022. 6. 기획조정실 (재 정 담 당 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계획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1. 7. 13.)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진 경과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 ’21. 1. 12.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21. 7. 6.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 ’21. 7. 13.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회제출 : ’21. 8. 9.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개정 등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발의) 의회제출 : ’21. 10. 15.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0대 의회 임기종료(’22. 6. 30.) 시 폐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결?시행 : ’22. 4. 28. 추진 필요성 ㅇ 지난 4월 조례 개정으로 상위 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조례 위임사항 누락 등 미흡한 점 존재 ㅇ 조문체계 정비 및 조례 위임사항 추가 반영 등을 통해 조례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 강화 Ⅱ 개정 내용 《 주요 개정내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조문체계 일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 규정 ◆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조문체계 일치 지방보조금법 현행 조례 (’22. 4. 28. 일부개정) 개 정 안 제1장 총칙 2.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 시도비 기준보조율 - 예산 계상 - 예산 편성 및 운영 3.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 교부신청, 결정, 조건, 취소 등 4.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3억원 이상) - 회계감사보고서(10억원 이상) 5.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심의 대상 확대) - 명단 등의 공표 6.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 반환, 수행 배제 등,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 예산 편성 등(시비보조율)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명칭 변경(심의위원회→관리위원회) 변경 - 심의 대상 확대(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신고포상금 지급 시) 변경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교부신청, 결정, 조건, 취소 - 부정수급자 수행 배제 등 변경 1. 제1장 총칙 2.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 분야별 시비기준보조율 범위 신설 - 예산 계상 신설 3.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교부신청, 결정, 조건, 취소 (교부조건 명시 강화 신설 ) -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3억원 이상 )신설 - 회계감사보고서(10억원 이상) 신설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신설 - 부정수급자 명단 등의 공표 신설 - 부정수급자 수행 배제 등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신설 제4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명칭 변경(심의위원회→관리위원회) - 심의 대상 확대(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신고포상금 지급 시)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 규정 ㅇ ‘시비 기준보조율’ 조례 규정(안 제3조) - 분야별 시비기준보조율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 ※ 현행 조례는 조례 위임사항(시비기준보조율)을 규칙에 다시 포괄적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례 개정 필요 지방보조금법 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①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3. 도로·교통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산업경제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7. 문화관광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2. 공원·환경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6. 도시안전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8. 일반행정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시비기준보조율 범위 外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 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ㅇ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 규정(안 제23조) -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항을 조례에 규정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폐지 예정(’22. 9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부개정조례안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ㅇ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강화(안 제11조제2항~제4항) -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등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등 명시 ㅇ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조항 신설(안 제16조, 제17조)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규정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ㅇ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4조) - 부정수급자의 명단, 위반행위 등을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표 ㅇ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징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5조) - 부정수급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을 미납할 경우 체납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 징수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ㅇ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 - ?지방회계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해 시장이 결정하도록 명시 ※ ‘지방보조금 반납 시 끝수 계산 개선방안 마련’(2019회계연도 결산지적사항) ㅇ 지방보조사업자 공모기간 조항 신설(안 제9조)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공모 기간(15일 이상)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간 조정 사유 신설 ㅇ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의 의회 제출 조항 신설(안 제28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2020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Ⅲ 향후일정 규제·입법 예고 심사,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입법예고 ? 법제심사 의뢰 ?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심의 ? 시의회 의결 ’22.6월 ’22.6~7월 ’22.7월 ’22.7월 ’22.7월 ’22.8~9월 ㅇ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22.6월 ㅇ 입법예고(20일 이상) : ’22. 6~7월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서면) : ’22.7월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22.7월 ㅇ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2.7월 ㅇ 시의회 의결 : ’22. 8~9월 ㅇ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2.9월 붙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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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2913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6854) 관리번호 D0000045613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